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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청구 절차 안내</title><link>https://suwonrealestate-judgemind.site/</link><description>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청구 절차 안내, 부동산 명도소송, 부동산 계약분쟁, 임대차보증금 반환, 매매계약 해제, 부동산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손해배상, 부동산 청구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0:32:3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suwonrealestate-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은 어떻게 확인할까?</title><link>https://suwonrealestate-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C%A0%84-%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A%B7%BC%EC%A0%80%EB%8B%B9%EA%B6%8C%EC%9D%80-%EC%96%B4%EB%96%BB%EA%B2%8C-%ED%99%95%EC%9D%B8%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uwonrealestate-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C%A0%84-%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A%B7%BC%EC%A0%80%EB%8B%B9%EA%B6%8C%EC%9D%80-%EC%96%B4%EB%96%BB%EA%B2%8C-%ED%99%95%EC%9D%B8%ED%95%A0%EA%B9%8C/</guid><description>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이 경매·공매 때 얼마나 회수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할 때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확인하세요.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압류·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 잔액과 같지 않으므로,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부동산은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과 권리의 순위 따져보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경매 배당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예상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과 조세채권 등을 고려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살펴야 하며, 등기부에 권리가 없다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직후와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새 권리가 설정됐다면 잔금 지급을 보류할지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최고액 전부가 보증금보다 먼저 빠지나요?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채무의 한도이지 현재 빚의 액수는 아닙니다. 실제 배당액은 확정된 채무와 배당 순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권최고액만으로 회수 가능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가 깨끗하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 이후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2:29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suwonrealestate-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uwonrealestate-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으로 등기가 곧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 뒤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꼭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서 기입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로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등기 시점부터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뒤에도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반환 잔액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수령 내역과 남은 금액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57:41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suwonrealestate-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uwonrealestate-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거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요구 내용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갱신 기간과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하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조정은 법정 제한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는 표현보다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명확해야 하며, 발송·수신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등 별도의 법정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28:29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