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청구 절차 안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으로 등기가 곧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 뒤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꼭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서 기입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로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등기 시점부터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뒤에도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반환 잔액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수령 내역과 남은 금액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