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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청구 절차 안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거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요구 내용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갱신 기간과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하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조정은 법정 제한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는 표현보다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명확해야 하며, 발송·수신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등 별도의 법정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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