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늦어졌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연체 기간과 통보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 두 달이 아니라 연체액이 기준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액 합계가 두 달치 월세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꼭 연속해서 두 달을 빠뜨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미납액이 누적되어 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납부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지는 통보가 도달해야 하고, 보증금은 별개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는 월세 납부 의무가 계속되며,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 시 보증금과 미납 차임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료만 내면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연체료만이 아니라 미납 차임을 포함해 해지 사유가 된 연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시점과 통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도 되나요?
연체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를 임의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퇴거와 인도는 합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