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보일러나 배관이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항상 집주인 또는 세입자 한쪽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상태를 알리고 수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택을 쓸 수 있게 유지할 책임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노후나 배관 자체의 결함처럼 세입자의 잘못 없이 생긴 중대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할 사안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기기를 잘못 사용해 고장 냈다면 세입자에게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하고 소모적인 관리와 주택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고장은 구분해야 하며, 계약서에 수선 책임 조항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고장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 알리고 기록 남기기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문자나 사진·영상으로 고장 상태와 연락 내용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수리 범위 및 비용 부담을 협의한 뒤 진행하세요. 연락이 닿지 않고 누수 등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의 조치를 하되, 업체 견적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존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의로 월세에서 빼기보다는 먼저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세입자가 바로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긴급성, 고장 원인과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비용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수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장과 비용을 뜻하는지,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