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입주 계획이 바뀌더라도, 언제나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건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한쪽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시 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포기하면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약정한 계약금 액수와 문구, 계약 진행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는 반환액과 종료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제 의사와 정산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그 돈만 포기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총액과 해제 조항, 이미 이행이 시작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만 두 배로 돌려주면 끝인가요?
민법상 해약금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나 이미 발생한 분쟁이 있다면 계약금 배액 반환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